‘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대해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12명이 다쳤고, 차에 치인 피해자 2명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특히 최원종은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이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과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