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차량을 타고 다니던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관할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후미등 불법 튜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블랙박스 신고당했는데 황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자동차 영업사원인 A씨는 최근 오래전에 렉스턴 차량을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순정 상태로 타고 다니는데 LED 불법 튜닝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다.
고객은 관할 구청이 순정 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A씨에게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이 차량은 출고 그대로 순정 상태라고 말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자기는 이런 걸 처음 본다면서 순정상태면 증빙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 오는 정보라 검색해 보라 했더니 그건 내 주장이라더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구청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후미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경험에 의존한 것일수도 있지만 이런식으로 나온 건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 들어가서 렉스턴 2016년식, 2017년식 한번 보라. 똑같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올려둔 차도 다 똑같은데 그것도 다 과태료 부과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해당 공무원은 “그건 선생님 주장이지 않냐. 근거를 대보라.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답했다. A씨가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제가 틀리면 과태료 취소해 줄 것”이라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렉스턴w 먼발광 LED 순정 후미등이 맞다”, “순정 상태인데 뭘 증명하라는 건지”, “담당 공무원을 업무 태만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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