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다.” 2일 고용노동부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종결 처리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지만, 하니의 경우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니는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노동부가 하니가 겪은 일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민원을 그대로 종결 처리한 것이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현행법상 연예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데,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특정 그룹의 문제나 가십성 이슈로 보면 안 된다.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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