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41)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후 문 씨는 사고 발생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도중 인명 피해를 낸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검토했지만, 당시 경상을 입은 피해자 택시기사 A씨가 문 씨 측과 합의한 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그가 치료를 받은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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