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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교원 적응 돕는 ‘수습교사제’ 도입에…교원들 “업무 과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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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 관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 관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임용고시에 합격한 신입 교원들을 수습교사로서 현장에 투입해 업무를 미리 배우도록 하는 ‘수습교사제’가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교원들은 현장 교사들의 업무 과다와 수습교사의 처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을 위한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에 대전, 세종, 경기, 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수습교사제란 임용에 합격한 초등 교사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멘토링,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실무수습을 거친 후 다음 학기에 정식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2025학년도 임용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으로 교육청의 선정 기준에 의거해 선발된다. 선발된 수습교사는 실무 수습 기간 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가 ‘청년세대가 바라는 교육 현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실시한 제24차 차담회에서 ‘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 단체 등 교육 현장과 소통해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습교사가 채용되는 곳은 90명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경기도였다. 뒤이어 대전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각 20명, 세종교육청은 10명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4개 교육청은 총 140명의 수습교원을 선발한 뒤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관내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기간제로 채용된 신규 교원의 업무는 주로 수석교사와 협업하는 식으로 이뤄지며, ▲멘토 및 컨설팅단 구축 ▲교수학습 및 교육활동 지원·지도 ▲수업 활동 등을 맡게 된다. 담임이나 보직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차후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도 수습교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교원단체는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수습교사제를 도입할 경우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될 것이며 현장 교사는 수석교사의 역할까지 맡는 등 과다한 업무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부 발표 당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수습교사의 처우가 열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임금, 성과급 차별이나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수습교사를 기간제 교사 형태로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업무의 총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경력교사나 수석교사가 멘토로 투입된다면 기존 현장 교사들의 업무는 더욱 과중해지는 셈”이라고 짚었다.

수습교사제가 국내 교육 현장에 맞지 않은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교조는 “이미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임용시험까지 합격한 교사에 대해 수습 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습 과정을 통해 더 배워야 할 역량이 있다면 교원 양성 과정에 존재하는 교생 실습 등의 제도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습교사제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의 일선 교사들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노조)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저경력 교사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는 사실 저경력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외치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교노조는 내년 당장 도입되는 수습교사제가 성급히 준비돼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초교노조는 “1학기 시작이 3월임을 감안하더라도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수습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가 확보돼 있는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매우 촉박하다”며 “현장의 업무가 과중한 교사에게 수습교사까지 지도하는 일까지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최영서 사무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교직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신규 교원 단계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아직 도입 기반을 마련해 가는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따라서는 수석교사와 수습교사가 1대 1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멘토단을 구성해 수습교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수석교사는 멘토 역할을 맡을 경우 원래 맡던 업무를 경감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습교사제에 대한 논의는 내년 3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며 “이분들의 신분과 역할을 교내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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