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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거래로 거액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명 씨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소장은 이날 오전 창원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명 씨의 여러 거짓말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명 씨가 소장이 예비후보들에게 모든 돈을 받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엔 “명 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명 씨와 예비후보를 만나러 갔을 때 선거 공천 얘기가 나왔는지’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 씨의 주장은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오늘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소장은 명 씨의 공천 대가성 돈거래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그는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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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의혹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고발했는데, 두 고발건이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된 데 따른 것이다.
사세행은 이날 조사를 받으며 추가 고발장도 접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천에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하고,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 씨가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명 씨가 대선 경선과 본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 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고마움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이 당선 전에 명 씨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면 사전뇌물에 의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 후보 시절 3억 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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