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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에너지 효율·탄소중립 안 보이는 집단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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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도입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집단에너지 정책이 사업자 수익성을 약화하고 나아가 국가 에너지 효율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열·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집단에너지 설비 특성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증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이어 꺼내면서다. 대표 분산에너지원인 집단에너지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용량시장’, ‘LMP’ 연타…사업자 수익 급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을 낮추고 신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LNG용량시장 도입이 대표적이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CHP), 열전용보일러(PLB), 폐자원에너지화설비 등을 이용해 생산된 열과 전기를 말한다. 열은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이 주요 공급 대상이고 전기는 주로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그간 집단에너지 설비는 공급지역지정과 열 수요에 맞춰 사업 허가를 받고 이후 발전사업허가는 자동 부여받는 방식(의제처리)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열수요 대비 설비 용량을 키운 사례가 발생했고 산업부는 이 때문에 전력공급,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 부담이 증가했다고 봤다.

이어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공급 증가 등으로 발전제약이 빈번한 현 상황에서 집단에너지가 기존 방식으로 전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신·증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통제하기로 하고 일환으로 LNG용량시장을 도입했다.

LNG용량시장은 정부가 입찰에 부친 발전 용량을 발전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통해 설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자료: 산업부
자료: 산업부

용량시장이 도입되면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은 약화할 공산이 크다.

용량시장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은 설비 용량을 최소화하고 용량요금(CP)을 적게 받을수록 입찰 경쟁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CP는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한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용한 준비 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설비용량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차등요금제도(LMP)까지 산업부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다수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은 곤두박질 치게 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차등할 계획이다. 송전망에 부담을 많이 주는 비수도권 발전소의 SMP가 하락할 게 확실시된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LMP 도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약 19~34원/kWh이다. 당장 올해 용량시장 입찰에 나설 3개 사업자는 모두 비수도권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수익의 양대 축인 SMP, CP가 모두 줄어 적정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용량시장 제도가 열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또한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고 보고 있다. 용량시장 사업자 선정 기준이 기존 열원, 배관 등 효율을 높이는 자원도 사실상 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 평가에서 사업자는 CP상한선을 넘어 가격을 제안할 경우, 탈락하게 된다”면서 “반드시 열을 공급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CP를 포기하다시피 해야 하고 내년 LMP까지 시행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 기준과 달리 용량시장 평가 기준은 효율성을 더 제고할 수 있는 요인에 가점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는 곧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안정적 사업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어려워진다”면서 “좌초하는 사업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 에너지 수요 50% 차지 열…전력 관점으로 통제

산업부의 집단에너지 규제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부는 30여개 지역난방사업에게 총괄원가 제출도 요구했다. 열요금 산정 방식 개편을 위한 제반 작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업계는 사업자의 수익률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특히 용량시장 시행과 맞물려 사업자의 원가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열제약 발전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CHP는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수입과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겨울에 열 공급 의무 이행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전량 구매하는 열제약발전을 시행해 왔는데 산업부는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CHP를 가동하지 못하면 PLB 등을 열을 생산, 공급해야 하는데 열 생산 단가 상승은 물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도 증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부 집단에너지 설비가 열수요 대비 용량을 키워 전력시장에 진입한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적정 설비 용량 유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효율성, 온실가스를 외면한 정책을 계속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열 에너지 정책은 사라지고 오로지 전력 정책만 남았다”면서 “설비를 무작정 축소하고 신증설을 억제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를 짚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 확대 기조속 韓, 나홀로 역행

정부의 집단에너지 정책은 보급을 확대·장려하는 세계 추세와도 궤를 달리한다. 주요국은 CHP가 분산전원으로써 송전 회피 효과가 크고 LNG, 폐열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보고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CHP를 신재생에너지원중 하나로 인정할 정도다.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하는 24개 주 가운데 18개 주가 CHP를 이행 수단으로 인정, 투자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의무공급제도(AEPS)를 시행하는 주 가운데 4개 주는 CHP를 대체에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독일은 집단에너지 CHP의 보급확대를 위해 매년 18억유로(2.6조원)의 보조금을 집행 중이다. 2022년기준 0.37ct/kWh(약 4.3원)를 지급했는데 재원은 전기요금의 0.9%를 차지하는’CHP 발전소 부담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다른 발전설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CHP 장점을 인정하고 운영효율이 70% 이상인 고효율 CHP에 ‘열병합 품질 보증'(CHPQA) 인증을 부여한다. 이 인증을 받은 CHP는 기후변화세를 면제받는다.

우리 정부가 꺼낸 집단에너지 장려 정책은 최근 나온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 범위 개정 정도다.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에 재건축을 포함하고, 사업범위를 1만호에서 5000호로 하향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마저도 도시가스업계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산업부는 개정 이유로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 강화를 들었다. 또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경쟁업계의 반발에 고심이 깊어졌다.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의 편익에 대한 보상 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MP 시행으로 발생한 한전 전력구입비 감소분을 활용, 분산편익이 큰 수도권 발전기를 지원하고 현재 종료된 집단에너지 배출권 무상할당을 재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쟁 에너지원인 도시가스는 배출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유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분산전원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표 자원인 집단에너지 업계엔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분산전원활성화특별법 취지에 따라 정책을 펼치는 것이 에너지 효율 제고, 온실가스 저감 방향성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집단에너지 설비 대신 다른 설비로 열 생산을 대신하게 되면 국가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지산지소 개념에서 집단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고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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