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지구상의 모든 유전자원이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dfit-Sha ring,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2010)됨에 따라 해외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 소유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계약조건에 따라 자원 소유국과 공유해야 한다.
게다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2016년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서 디지털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하 DSI)란 용어가 채택되면서 DSI에 대한 세부 논의는 규제와 이익공유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2년 12월, 제15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실물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뿐만 아니라 실물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에 대해서도 이익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만 본 총회를 통해 DSI의 개념 및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당사국 간 견해가 다양함에 따라 공개작업반을 구성하여 차기 당사국총회까지 다자이익공유체계를 개발하고 효과성에 대해 제18차 당사국총회(’28)까지 최종 검토하기로 하였다.
2023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DSI 작업반 회의에서 5개의 DSI 핵심의제인 기금출연, 기금분배, 비금전적 이익공유, 거버넌스, 타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국가간 논의를 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제16차 CBD 당사국총회를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능동적 참여와 의견 반영을 위해 유전자원 책임·점검을 담당하는 6개 부처(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가 모두 참여하는 DSI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3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 10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16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누가 DSI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것인가, 비금전적 이익공유는 어떻게 이행하는 것인가, 징수된 기여금은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 그리고 DSI의 개념 규정을 두는 대신 ABS 다자체제 적용 대상이 되는 DSI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금 공여율, DSI 의존 산업의 범위, 경제 규모에 따른 기업 규모의 수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CBD 사무국의 추가 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CBD 당사국총회 이후, 지난 11월 8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DSI 관련 산·학·연 이해관계자들에게 DSI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DSI 적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앞으로도 DSI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DSI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응 방안 등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다.
/배문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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