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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요금에 KBS 수신료 통합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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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IPTV·케이블 업계와 협력을 통해 TV수신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유료방송을 통한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안에 관한 사업자 의견서에 따르면 유료방송 협회들은 부정적인 답을 내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KBS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TV수신료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묻자 박장범 후보자는 유료방송과 협업을 통한 징수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박장범 후보자는 “사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신료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사장 업무의 대부분은 수신료를 해결하는데 애써야 된다”고 했다.

박장범 후보자는 “30여 년 동안 (수신료 징수를 담당하는) 한전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정보가 너무 없다”고 했다. 박장범 후보자는 “IPTV라든지 케이블 이런 TV수상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SK텔레콤이라든지 LGU+ 라든지 KT와의 협업을 통해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IPTV·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 가구에 관한 정보를 갖고 징수를 하고 있으니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징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전기료와 TV수신료가 따로 고지된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 전기료와 TV수신료가 따로 고지된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방통위는 유료방송 협회들의 입장을 받아 이훈기 의원실에 제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는 수신료를 징수대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KBS와의 수신료 징수 위·수탁계약만으로는 가입자로부터 수신료 징수가 불가하다”고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가 KBS와 협력해도 가입자 동의 없이 수신료를 포함해 이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TV수신료 관련 사안은 당사 사업과 무관하다”며 “수신료 징수 업무 협조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그 밖에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검토된 바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장범 후보자가 제시한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유료방송 가구와 지상파 수신가구가 일치하지 않고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기요금과 비교해 변동이 크고 △요금을 인상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기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들과 대립해온 상황에서 지상파를 위해 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에 송출되는 대가로 받는 비용인 재송신수수료 가격 인상 과정에서 유료방송업계와 충돌했다. 

이훈기 의원은 “박장범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면서 IPTV나 케이블방송과의 꼼수 통합징수를 기획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황당무계한 계획이며, 시청자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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