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등 5명에 대한 재판에서 비공개 상태로 증언에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5일 오후 2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최모 변호사,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의 공갈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쯔양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쯔양 측이 지난 7일 의견서를 통해 낸 ‘재판 비공개 요청’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재판 비공개 요청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쯔양 사생활이 다수 언급될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는 게 쯔양 측 설명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구제역 변호사는 “피고인은 쯔양과 대면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사생활 비밀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흰색 티셔츠에 회색 가디건 차림을 한 쯔양은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쯔양은 ‘구제역 측에서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사실대로 다 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저는 숨어 있기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긴 하지만, 오늘 법정 가서 있는 대로 다 잘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위협하고 지난해 5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내 지인 식당을 홍보해 달라’며 쯔양의 촬영을 강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쯔양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서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의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 씨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그는 쯔양 탈세 의혹 등 정보를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쯔양 변호인은 “저희가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사실 증인 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 피고인인 구제역에 대한 유죄 심증을 굳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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