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시간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연다.
선고는 공판 중 이뤄지고, 실시간 중계는 진행되지 않는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법원은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첫 판결을 맞이하게 됐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특정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 중이다.
검찰이 문제로 삼은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를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을 차단하려는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 인지의 영역일 뿐,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으나, 검찰은 국토부가 이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보고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다.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1심 선고 공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선거 출마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