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폭행 직전 피해자에게 살인을 예고했음에도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한 재판부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모친 손은진 씨는 가해자의 범행이 계획살인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손 씨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가해자는 폭행 한 시간 전 빌린 돈을 갚으라는 효정이에게 ‘(네가) 죽어서 빌린 돈을 돌려줄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살해 의사를 드러냈고, ‘진심으로 폭행한 건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는 등 고의성을 수차례 보였다”고 호소했다.
손 씨는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A씨는 우리(유족)들에게 찾아와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그의 가족들도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며 “판사가 ‘반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경 거제시 이 씨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구타하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거제시의 한 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를 받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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