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 안성시에 본사를 둔 ‘㈜한살림사업연합’이 유통하는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서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 10. 26.’로 표시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즉시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푸모니신은 주로 곡물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어린이와 같은 민감한 소비자층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더욱 주의해야 하며, 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서는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은 항상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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