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현재 주문금액의 9.8%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배달플랫폼은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7.8%, 하위 20%에는 2.0%, 중간 입점업체에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 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사가 제출한 상생협의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도출된 상생안은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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