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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간첩 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돼 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일동포인 최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왕래하다가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다. 보안사는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최씨를 영장 없이 69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하면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씨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는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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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 측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재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약 50년 2개월 만에 최씨에게 새겨진 간첩이란 주홍 글씨가 벗겨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검찰의 2차 가해를 규탄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민간인에 대한 군 보안사의 수사는 불법이지만 재심청구 절차에서도 불법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 기각 의견을 개진했다”며 “지난 5월 서울고법 무죄 판결 선고 후에도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는 과거사정리법과 대검 공안부가 배포한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0년 전 자신들의 과오와 재심절차에서의 2차 가해를 유족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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