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충북도 규제혁신 본받아라
“일단 자원순환종합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8일 남양주시의회 제30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업무를 맡은 환경정책 과장의 말이었다.
김영실 위원장의 “2024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가 뭐가 있지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4108억 원을 들여 이패동 적환장 인근 터(9만112㎡)에 소각시설(250t/일) 통합바이오 시설(440t/일)을 세우는 일이다.
조안면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업무가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다.
1972년 조안면 전체 면적(50.68㎢)의 8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1975년 7월 42.38㎢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덧씌워졌다.
같은 북한강을 끼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수대교 건너편 양평군 양수리는 천양지차다.
당시 조안면은 와부출장소 시절로 도시계획을 적용받지 않아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면 소재지로 도시계획이 적용됐던 양수리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팔당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 등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뒤따랐다. 2017년 7월 ‘불법’ 딱지가 붙은 진중리 막국숫집 스물여섯의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해 10월 23일 남양주시의회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수처리용량 범위 안에서 음식점을 낼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을 고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건축물 용도 현행화 TF팀을 가동했다.
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규제로 주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는 전액 시비를 200억원을 들여 2021년 9월 팔당 상류에 오염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수원 지역 유역변경식 비상 연계 관로를 설치했다.
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게끔 여론 형성을 위해 홍보 예산을 늘렸다.
조광한 전 시장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한 시의회 업무보고 등은 55건이었다. 주광덕 현 시장은 지난 3월까지 19건이다.
헌재는 시와 주민의 심판청구 후 4년 동안 본안 심리 중이다.
조안면 능내1리 조광식 이장은 “약을 사러 다리 건너 양평군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남양주는 대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혁신에 나서고 충청북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박정환 선임기자 hi21@incheonilbo.com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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