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김연수 대표가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컴은 가상자산 ‘아로나와’ 토큰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김상철 회장(불구속)·김성준(차남·구속) 등의 사법 리스크로 그룹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신뢰도 하락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포인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저녁 8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 안전지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승용차는 전손(전부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수리비가 보험 가입 당시의 가입 금액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것) 처리될 정도로 세게 부딛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 대표는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손 처리되도록 부서지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라며 “야간에 주차된 차량에 큰 충격을 입히는 큰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격의 경위와 정도, 사고 발생 뒤 처신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일 김 대표는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김연수 한컴 대표는 한컴의 사법 리스크 관련, 사업과 경영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최근에도 입장문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김상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는 이날 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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