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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이라도 챙겨볼까” .. 비트코인 폭등에 포상금도 ‘껑충’

리포테라 조회수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0억으로 상향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넘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열기에 맞춰 주요 거래소들도 불공정거래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 폭등과 함께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국내 최대 수준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빗썸의 이번 포상금 인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로, 해당 제도는 임직원의 비윤리적이거나 위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신고자가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고 대상에는 미공개 정보 유출, 시세조종, 이해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등 다양한 부정 행위가 포함되며, 신고는 긴급 전화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제보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

비트코인 거래대금 폭발…도지코인·시바이누 열풍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1개당 1억2500만 원을 돌파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총거래대금은 21조 원을 넘어서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합계 거래대금을 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트코인보다 더 큰 거래 규모를 기록한 것은 바로 ‘밈 코인’으로 불리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였다.

업비트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은 6조 원을 넘어서며 코스피 상장 종목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단일 가상자산의 거래대금으로는 이례적이며, 도지코인이 1개당 600원대에 불과함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면서 발생한 결과다. 시바이누도 하루 거래대금이 1조5000억 원을 넘기며 비트코인과 맞먹는 수준의 거래 규모를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지지를 받아 유명해진 코인으로, 최근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지코인과 같은 밈 코인의 급등세에 대해 “묻지마 투자 성격이 강하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비트코인과 밈 코인의 거래 열풍이 거세지면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시세가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일부 밈 코인의 과열은 단순 투기 성격이 강하다”며 투자자들에게 유의를 권고했다. 특히 최근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급등은 단기적 현상으로, 장기적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번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과 이에 대응하는 거래소의 포상금 상향 조치, 그리고 보안 강화 노력은 가상자산의 성숙한 거래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자산의 과열 양상은 큰 위험 요소로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 역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리포테라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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