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차원 대응·지원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치사율 100%에 달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박상웅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2020년 40만6362그루 △2021년 30만7919그루 △2022년 37만8079그루 △2023년 106만5967그루 △2024년 89만9017그루로 매해 증가 추세다.
방제를 위한 정부 예산은 △2020년 543억원 △2021년 509억원 △2022년 504억원 △2023년 933억원 △2024년 804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박상웅 의원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웅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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