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 간 과제 부실·부정행위 등으로 환수해야 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과 제재금 60% 이상을 못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합하면 385억원이 넘는다. 국회는 3년 전에도 R&D 지원금 미환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더딘 양상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R&D 사업에서 연구결과 불량, 협약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내린 제제는 총 889건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 경우 사업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제재처분이나 연구개발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납부 시한은 통보 30일 이내다.
이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은 누적 각각 407억400만원, 215억3300만원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올해 8월까지 전체 환수금의 약 52.8%인 214억9300만원만 수납했다. 나머지 192억1100만원은 걷지 못한 것이다. 제재부가금은 10%가 겨우 넘는 22억4000만원만 징수했다.
2019년 환수 결정을 내린 120억6900만원 중 미수납액이 92억6100만원(76.7%)에 달할 정도로 장기 미수납 문제가 심각했다. 앞서 2021년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정원이 6년간 R&D 부정 사용금 중 66%(약 466억원)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적발된 금액 상당부분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에 놓인 셈이다.
2021년 이후 연도별 수납액은 10억 안팎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환수금 수납률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재부가금은 지난해 중기부 R&D 전수조사로 부과액이 118억5700억원이 급증했다. 이전까지는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해 독촉·추심·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폐업·파산 등 경영 악화와 행정소송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행정절차 강화, 재산·신용상태 조사를 통한 추가 압류 등으로 징수실적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환수금은 국고 납입 절차를 거쳐 다시 중소기업 R&D 사업에 활용된다. 환수가 지연될수록 연구가 시급한 선량한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수납금은 우선 중소기업 R&D 전담기관인 기정원 전용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중기부 징수결의를 거쳐 국고로 편입된다. 이번 수납액은 기정원 1차 환수액으로 실제 국가결선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국회 산중위는 “환수·부과 결정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해당 금액이 국고에 납입되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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