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거꾸로 도는 조안의 시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 살고자 만든 규제가 풀리기는커녕 희한한 규정을 덧대 삶을 더욱 옭아맨다. 상수도보호구역 조안의 규제 완화는 남양주시 환경정책에서 더는 최우선순위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3일 개정 상수원관리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정비구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하수도 정비 계획이 완료된 지역)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 수와 면적을 늘리는 내용이었다. 어찌 보면 조안면을 위한 개정안이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법정 기준의 25% 이하로 처리할 때 환경정비구역 총 가구 수의 10% 안에서 음식점 수를 늘릴 수 있다. 음식점 바닥 면적도 150㎡를 넓일 수 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상수원의 하류로 방류할 경우 음식점 허용비율을 20%, 바닥 면적 역시 150㎡를 확대할 수 있다. 수(水)처리기술이 발전된 현실을 받아들인 조처였다.
남양주시는 2016~2017년 조안면 불법 음식점 단속에 따른 사망 사건 이후 1년 3개월 동안 조안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벌여 2021년 11월 준공했다.
시비 200억 원을 들여 조안면 삼봉리∼와부읍 팔당리 간 오수관로(길이17.1㎞)를 깔고 펌프장 8곳(신설 3곳· 개량 5곳)과 중계펌프장 3곳을 새로 신설하거나 고쳤다.
조안면에서 나오는 하수를 ‘지금’ 공공 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2만8000㎥/일)에서 처리해 팔당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그 밑 잠실 수중보 인근 상류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식수원인 팔당댐 상류의 오염부담을 낮춰 조안면의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한 전략이었다.
사실 ‘지금’ 하수처리시설 방류수(1만8902㎥/일)가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방류구역인 전체 6개 공공 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37만6000㎥/일)의 0.69%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의 배출허용부하량(BOD)도 팔당댐에 닿는 왕숙천과 한강 수계의 0.72%에 불과하다.
남양주시는 음식점 수와 면적 확대에 난색이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이지만 잠실 수중보 상류도 상수원보호구역은 매한가지라는 논리다.
충청북도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대청 상수원보호구역 안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음식점)을 추진하고 있다. 청남대에 음식점 등을 들여 관광명소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남양주시는 21억 원으로 조안면 전체 주민 3804명의 12.6%인 481명에게 나눠주는 일이 더 급하다.
남양주시에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이패동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비 4108억원)이나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 2900억 원) 사업보다 밑이다.
/박정환 선임기자 hi21@incheonilbo.com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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