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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예비소집 후 시험 당일 유의사항 확인…시험장 전자기기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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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고득점 기원 미사'를 찾은 학부모 등 수험생 가족이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수능 고득점 기원 미사’를 찾은 학부모 등 수험생 가족이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13일 오전 재학 중인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수험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예비 소집까지 마쳤다면 수능 시험 당일 유의 사항을 숙지해 두는 게 좋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까지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 있다. 예비 소집 당일인 이날과 수능 시험일 모두 날씨는 포근할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모두 비 소식이 있어 우산을 준비해야겠다.

◇수험표 교부 받고 예비소집 참여

이날 오전 10시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는다.

졸업생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냈다면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로 가면 된다.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의 한 상점에 수험생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의 한 상점에 수험생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수험표에 나와 있는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을 한다. 예비 소집은 수능 시험 당일에 주의 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 참석하는 게 좋다. 다만 시험장을 방문해도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내 출입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했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 수능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해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 본부에 찾아가면 재발급받으면 된다.

◇한국사 응시 안 하면 수능 응시 ‘무효’

14일 수능 시험 당일에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담배도 포함이다. 사실상 전자기기는 모두 반입 금지다. 이를 소지하고 쉬는 시간에 적발되더라도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수능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자신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수험표와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면 된다. 수험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은 홀수형과 짝수형 등 문형이 구분돼 있어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천 한 창고 앞에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창고 앞에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교시 국어는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이후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오후 2시 50분~3시 20분), 탐구(오후 3시 35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오후 5시 5분~45분) 순이다.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시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것 하면 다음 연도까지 수능 못 본다

최근 5년(2020~2024학년도)간 수능 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1174건이다. 매해 200건 이상 일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등이다.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당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수능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교육당국은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 계속 답안을 작성·수정하는 행위 ▲4교시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모두 당해시험 무효 처리 대상이다.

시민들이 단풍을 보며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들이 단풍을 보며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능 당일 한파 없지만 비 소식

올해 수능 당일은 한파(寒波) 없이 비교적 포근할 전망이다. 다만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돼 있어 수험생들은 우산을 챙기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5~13도, 낮 최고 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옷을 여러 겹 입었다가 더우면 벗는 식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편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 전국에는 비가 오겠다. 이틀간(14~15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5~30㎜,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남부 5~20㎜,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대전·세종·충남·충북·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 미만, 강원 영동 1㎜ 내외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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