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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최대 연 5만500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자금 총괄책 A(3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 모집과 추심을 담당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로 구성된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단기·소액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연 1000%부터 최대 5만 5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7570차례에 걸쳐 총 59억2643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33억7592만원 의 불법 이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 상환 방식은 일주일 후 50만∼140만 원을 상환받고 기일 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제한된 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었다. 한 피해자는 95만원을 대출받았다가 8개월 동안 11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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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들은 범죄 수익으로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직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에 정당한 세금 부과를 요청했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처해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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