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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쿠팡·배민 ‘최종 상생안’ 오후 검토… 이번 주 내 결론”

조선비즈 조회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제출한 최종 상생안 검토에 들어갔다. 막판 극적 협상 타결을 위한 테이블이 한 번 더 마련될지 주목된다. 상생협의체는 이번 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당초 10월 말까지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접업체 간 상생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였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12일 본격적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전날 제출한 최종 상생안이 합의할 만한지 검토 회의에 들어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12일 본격적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전날 제출한 최종 상생안이 합의할 만한지 검토 회의에 들어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6시 쿠팡이츠·배민이 제출한 최종 상생안 검토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때 양사가 제출한 최종 상생안이 합의를 시도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상생협의체 회의는 한 번 더 열린다. 여기서 입점업체 측이 해당 상생안을 수용하면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다만 공익위원들의 검토에도 여전히 양사의 최종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맞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상생협의체는 협상 결렬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한다.

앞서 전날 오후 6시까지 쿠팡이츠·배민은 최종 상생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했다. 양사 모두 직전 회의 때 제출한 상생안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차등 수수료율 적용 안(案)은 유지하되 기본 최고 수수료율을 인하했거나 배달비 부담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 앱 상생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 앱 상생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상생협의체 공익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쿠팡이츠·배민의 최종 상생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늘(12일) 공익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종 상생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든 이번 주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업계에서는 쿠팡이츠·배민이 상생협의체가 밝힌 중재 원칙에 최대한 맞춘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을 거라고 관측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해당 상생안이 입점업체 측과 합의까지 이룰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인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재 원칙이라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쿠팡이츠도, 배민도 모두 그에 부합하는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을 것”이라면서도 “입점업체 측은 최고 5% 수수료율 차등 적용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와 배민이 제출한 최종 상생안이 비슷한 수준이냐도 관건”이라며 “배달시장 점유율 1·2위 플랫폼이 제출한 최종 상생안에서도 단일 안이 나올 기미가 없다면, 입점업체가 제시한 최고 5% 수수료율 차등 적용 단일 안과의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당초 10월 말까지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접업체 간 상생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배달 앱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100여 일간 11차례 회의가 열렸고,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 없이 공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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