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다가오는 겨울철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여객선 22척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ㆍ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ㆍ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여객선 내부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예방조치로, 선내 화재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합동 점검반은 여객선 내부의 난방기구 사용 현황과 그에 따른 안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화재탐지기 및 소화기 관리상태와 비상 조명 등의 안전 장비 점검도 병행했다. 특히, 여객선 관계자에게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용 지침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직접 교육하며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여객선 안전은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겨울철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목포해경, 출력 변경 미신고 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1일 오후 1시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km 해상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217t, 쌍타망, 10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역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의 어업활동허가증 상 기관 출력과 실제 출력이 상이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A호의 실제 출력은 약 949마력으로 허가증 상 출력인 520마력과는 약 429마력 가량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한 후 지난 11일 밤 10시 30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