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아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면서 웨딩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업체의 패키지 형태로 거래되면서 소비자들이 개별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옵션 형태로 추가 비용을 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등이다.
기본제공 서비스에 사진원본비·드레스 피팅비·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포함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은 요금을 이원화한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공정위는 옵션으로 인한 추가 요금과 위약금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표인 약관”이라며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요금 및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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