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신도시 카림2차관리단이 플리마켓 행사 업체와 상가 내 공개공지에서 불법 노점 영업 행위를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행사 주최과정에서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반려됐음에도 버젓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가 하면 사전 신고 없이 바이킹 등 유원시설까지 설치해 각종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았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카림2차관리단은 지난 8~10일 사흘간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반도8차 주상복합상가 내 공개공지에서 ‘카림애비뉴2차 플리마켓’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주관·주최 측은 수십 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임대료까지 받으며 불법 영업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드트럭 10여 대를 공개공지와 인도에 버젓이 불법 주차한 채 영업했고, 바이킹·다트게임·어린이놀이터 등 유원시설까지 설치해 불법 영업 행위를 벌였다.
하지만 푸드트럭·유원시설·부스 운영을 위해 전선 연결커넥터, 발전기까지 동원했음에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요원조차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은 전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 김 모 씨는 “인근 상인이나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버스킹, 놀이기구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주말 동안 편히 쉴 수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인 이 모 씨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대체 누구 허가로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것이냐. 노점들이 계좌로만 돈을 받던데 세금 탈루도 의심된다”라면서 “행정당국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행사를 운영해 상인들에게 적잖은 고통까지 줬다”라고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사 주최 측에서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들어왔지만 반려시켰다. (때문에) 카람2차 플리마켓은 시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행사”라며 “지난달에도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림2차관리단 관계자는 “푸드트럭을 들이자는 아이디어는 자체적으로 설문을 한 후 업주들의 80% 동의를 얻고 진행된 것이며 업주들이 먼저 제시했다”라며 “푸드트럭이나 유원시설은 우리가 선정한 업체 측이 알아서 한 것이다.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앞으로 해당 업체에는 맡기지 않겠다”라고 행사 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주최 측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고, 상인들의 동의도 얻어서 진행했다”라며 “거기에 대해선 통화하고 싶지 않다말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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