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 재정 지원’을 규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 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규정도 담았다. 다만 ‘주52시간 예외 조항’ 등은 입법 처리 지연 우려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명의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8일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 추진을 약속한 지 석 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을 비롯해 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낸 개별 법안을 통합하고 정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당론을 준비해왔다.
법안의 핵심은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이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반도체산업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현재도 금융지원, 세액 공제 방식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재정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직접 보조금 지급에 신중한 기류였다. 이후 여당과 정부가 한발씩 물러나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명시됐다. 지원 대상과 내용,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중소기업은 물론 재정 여력이 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도 임의 규정으로 담겼다. 미국, 일본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근로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반도체 정책 수립과 집행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인허가 간소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 사안을 두고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간접적인 재정 지원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구 설치 등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주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적용 대상과 업종 등 협의해야 할 사안이 복잡한데 이 논의에 집중하다 보면 ‘특별법’ 처리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보조금 지원 임의 규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근로시간 문제 등 다른 이슈를 (반도체 특별법에) 연계하면 (법안) 처리 속도만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압축적, 핵심적으로 빨리 정리해서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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