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11일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이날까지 쿠팡이츠가 제시한 새로운 상생안을 토대로 추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일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이날까지 쿠팡이츠의 최종 상생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도 이날까지 이미 제출한 상생안에 보완·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양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최종 상생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배민의 최종 상생안이 합의할 만한지를 두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양사의 최종 상생안이 입점업체와의 합의를 이끌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은 마지막 합의 없이 상생협의체를 종료하고 ‘협상 결렬’로 끝낼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익위원들이 작성한 중재안은 정부 권고안 형태로 발표된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 쿠팡이츠의 새로운 상생안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합의를 시도할 만한 상생안인지부터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여전히 합의하기 미흡한 상생안이라면 추가로 회의할 필요가 없다.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상생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중재 원칙에는 배달 앱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8% 이하로 낮추되 ▲가게 매출 하위 2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고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기존 9.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쿠팡이츠와 배민 모두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의 상생안을 내놓은 상태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9.5% 범위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되 거래액 상위 50% 입점업체에 대해 할증료를 추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쿠팡이츠는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새로 제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고, 매출액에 따라 배달비를 최대 500원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하는 게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요청한 대로 정부·공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일단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은 기본 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단일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5%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광고비 부담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못 박았다”며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한 상생안을 내놓을지도 알 수 없고,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낼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정치권의 입법화 움직임엔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의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배달 앱 중개수수료 관련 입법 예고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 입법한 상태다. 추가한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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