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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서울경제 조회수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JTBC 사건반장 캡처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JTBC 사건반장 캡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을 지원받은 여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해 소송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2018년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여자 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 씨는 한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용 문제로 여자 친구의 명의를 빌렸고, 여자 친구를 공동 대표로 올렸다. 인수 비용은 A 씨가 전액 부담했다.

2021년 9월, 여자 친구가 A 씨에게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여자 친구는 집안 형편상 유학을 갈 수 없어 A 씨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A 씨는 여자 친구와의 깊은 관계를 고려해 고민 끝에 매달 1000만~15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했다.

여자 친구가 유학길에 오른 지 5개월 정도 지난 후, A 씨는 우연히 여자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낯선 외국인 남성과 찍은 커플 사진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A 씨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여자 친구는 별다른 해명도 없이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큰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곧바로 금전적 지원을 멈췄다. 여자 친구는 잠적한 지 9일 만인 2022년 2월 22일 이른 아침, 남성들과 함께 A 씨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때 여자 친구는 중요 서류들, 인감도장 그리고 억대 외제 차를 훔쳐 달아났다.

심지어 여자 친구는 이렇게 훔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했다. A 씨는 “20여대 이상의 차를 훔쳐 갔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자 친구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학 기간 중 임기가 끝났음에도 훔친 서류를 이용해 주주총회를 열고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한 뒤 A 씨를 해임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대표 행세를 하며 거래처와 손님들에게 차량을 돌려받고 이를 다시 되팔았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망가뜨리고 무단 침입해 현금 수억 원을 훔쳐 도망갔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A 씨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여자 친구에 대한 대표 재선임 등이 모두 무효라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말에서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가까스로 대표직을 되찾은 상태다.

A 씨는 “여자 친구가 도어락을 부수고 내 집에 들어온 것과 관련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집에 둔 거액의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신고해 검찰 송치됐으나,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류를 위조해 대표로 등재된 건 빠르게 처리됐는데, 이걸 올바르게 잡아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 최근 대표직을 되찾았으니 차차 여자 친구를 상대로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 위증 등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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