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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운전도 다른 교통 범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무면허 운전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무면허 운전 실태, 서울경제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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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도로교통법 43조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수는 총 24만 3224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만 2138건에서 이듬해 3만 821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5만 4506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띄어넘었다.
지난해 형사입건은 총 6만 8383건으로 2019년 대비 62.28%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상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총 5165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2명이었다. 부상자는 68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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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PM 사고 건수는 총 7854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447건, 2021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만 24명이 PM 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이용객 중에서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이 나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오는 12월까지 시범운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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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이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43조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면허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징역을 살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 검찰, 사법부도 실질적인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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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7일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역삼동 일대의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를 내기 이전 이미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도로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마약 간이 검사와 음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전날 A 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특가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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