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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 밖 분위기는 시끌벅적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달 1일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6장 분량의 진술서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진술서 제출이 이례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통상 선고 전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언제든지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진술서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진술서 내용이 기존 주장 범위 내에서 추가된 정도라면 재판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인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진술서 제출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을 했더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느냐”는 글을 게시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도 심리 중이지만, 전날(8일)을 끝으로 2주간 휴정에 들어가 위증교사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선고 2건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를 들어,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의 재판보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며,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냐”라며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재판장 허가 상황이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선거 토론회 등의 경우 후보자 검증의 자리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과거 선거 관련 재판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선거를 위해 쓴 시간과 비용 등을 비교해 실형을 내리는 것이 가치 있는 판결인지 재판부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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