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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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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 (’24. 6. 30. 현재, 명)
‘병역기피자(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관리 허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 1,495명 개인정보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위반 유형 中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710명으로 전체 절반에 가까워
-반면 병역이행은 15명에 불과, 병역면탈 창구로 악용 우려
-재외국민등록법령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자료 「표 1」 에 따르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총 △1,495명의 정보가 공개되었고,‘병역의무 이행’,‘병역의무 소멸’ 등 사유로 명단에서 삭제된 △628명을 제외한 △867명의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공개중이라고 밝혔다.
「표 2」 병역의무 기피자 중 병역의무 이행자 현황 (’24. 6. 30. 현재, 명)
 
同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710명, △현역병 입영 기피 506명, △사회복무소집 기피 155명, △판정검사 기피 122명, △대체역 소집 기피 2명 등의 순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 기피자 중 同 기간내 병역의무를 이행한 302명을 분석해보면, 국내거주 기피자(△현역병 입영 165명, △사회복무소집 48명, △판정검사 74명)는 각각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반해 국외거주 기피자는 단 15명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또한,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소멸 사유별 현황’자료 「표 3」 에 따르면, 전체 326명 중 국적상실(37명) 사유를 포함한 총 57명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등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사례가‘병역 면탈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소멸 사유별 현황 (’24.6. 30. 현재, 명)
현행법상 대한민국 성인남성 중 만 18세부터 편입되는 병역준비역은 만 24세까지 당국의 별도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지만 만 25세부터는 단기여행, 유학, 국외 이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에 대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만 25세 이전 및 이후 출국자 중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전체 대상을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분기별로 국내 가족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종용함과 동시에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요청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확인 및 귀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외국에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 의사가 있는 국민은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미등록시 처벌규정 및 영사 업무 제제사항 없어 실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체류국가에 의해 단속 후 강제출국 전까지 이들의 입국을 강제하기 어려움.
허영 의원은“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며,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등록 미이행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BEMIL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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