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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13일 전원회의…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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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은행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담합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예정인 만큼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민감한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담합으로 간주하는 첫 사례로, LTV 정보 교환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는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하며 심사 결과와 피심인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4대 은행들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서는 각 은행이 대학교수들에게 의뢰해 작성한 경제 산업분석 보고서들도 방대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심의관의 경제 산업분석 보고서에 대해 은행들은 7차례에 걸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역대급’ 경제분석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경제 산업분석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이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뉴스1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통해 대출 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낮아진 LTV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출 금리 담합의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은행들이 대출 금리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해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정보 공유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LTV 정보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교환된 것이고,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 등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 및 우대금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돼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정보 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특정 지역 아파트에 적용된 LTV 비율이 은행마다 다르게 설정되고,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없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각자 비율을 비교하고 이를 기준으로 LTV를 낮추는 데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고, 합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정보 교환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기업들이 거래 관련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이번 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후 담합 사건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변호사는 “이번 심의에서 정보 교환이 담합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들 간의 모임 자체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통신, 주류, 농산물 등 사업자 간 모임이 활발한 업종들이나 독과점 및 과점 형태가 잘 형성되는 산업 분야에서 정보 교환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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