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피의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피의자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별다른 법적 대응이 없으면 A씨의 신상은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현역 군장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여성 군무원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기한 시체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에 돌덩이를 함께 담았으며, A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연락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올랐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DNA 가정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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