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20대 여성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57분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 밖으로 나왔다. 그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예전에도 무면허 운전했나”, “사고 내고 왜 안 내렸냐. 도주하려 했느냐”, “의사에게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연신 내뱉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 씨는 해당 사고 직전에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4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 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불면증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