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의원이 공동주체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사단법인대한안마사협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본 제도는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사업주, 사업수행기관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제약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현실적이며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최의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故 장성일 씨를 언급하며 “중증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근로지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근로지원인의 활동 범위가 협소하여 본 제도가 시각장애인이 부정수급자로 낙인찍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2의, 3의 故 장성일 씨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토론회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모두가 강조하였다. 장애별 특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직종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된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가 시각장애인들을 부정수급자로 만들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문희국 moon@incheonilbo.com
- “지방체육회 보조금 지원비율, 지방세의 0.4∼0.5% 이상으로 설정해 조례에 명시해야”
- 인천시, 내년부터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비 150만원, 난임시술지원 연령 구분도 없애
- 여자농구 ‘신한은행’ 이시준 감독대행 체제로
- 선수협, 14일 WK리그 시상식 개최
- [사람들] 박남숙 용인시 다문화협회 회장 “4만여 용인 다문화 가족 복리 증진 최선”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