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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한국피자헛 ‘미투 소송’ 걱정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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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집단 소송을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한국피자헛은 소송 결과에 따라 200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일러스트=이은현
일러스트=이은현

◇변호사 만날까 노심초사…집단소송 신경 쓰는 프랜차이즈 본사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이 로펌과 접촉해 소송 컨설팅을 받는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사와의 겪는 갈등을 집단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조짐이 있으면 미리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기업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위협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근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 수임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 해서 점주 동향에도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과거 점주들이 송사를 검토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전까지는 일부 점주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본사 차원에서 큰 타격이 없었다. 한 점주의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점주들끼리도 매출이나 이익 현황이 달라서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전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A점포가 본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소송을 검토한다고 해도 B점포의 사정이 괜찮으면 동조해 주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점주들은 언론이나 대중의 힘을 빌려 불매운동으로 본사에 압박을 가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에 한번 사건이 이첩되면 그 결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 수천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결론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 동향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엔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한국피자헛 판례를 기점으로 판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새 먹거리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변호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집단 소송을 수임 사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양상도 꽤 적극적이다. 착수금을 없애고 승소 시 성공보수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소송의 절차와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소송 컨설팅 자리도 늘었다.

최근엔 SPC그룹의 배스킨라빈스, 사모펀드로 넘어간 투썸플레이스 점주들이 집단 소송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마케팅 비용 등을 과다하게 지운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는 곳에 로펌사들이 집단 소송을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인이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법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시간을 갖고 채권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다./뉴스1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인이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법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시간을 갖고 채권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다./뉴스1

◇“한국피자헛과 우리는 달라” 선 긋는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과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통상 외국계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은 전체 매출의 일정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인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이 이뤄진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가 상품을 사 온 가격에 일정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국피자헛은 수수료 구조에 더해 차액가맹금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한국피자헛 점주들은 소송에서 본사가 6%가량의 로열티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여기에 차액가맹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당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른데 함께 묶여서 괜한 오해를 살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걱정하는 것은 과다한 마진의 수준을 점주들이 유리한 대로 판단해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단무지를 예로 들자면 조달원가가 일정 범주 이상으로 벗어나도 본사 입장에선 장기간의 평균치로 점주들에게 공급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순간엔 수익을 내고 어느 순간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특정 기간만 추려서 과다한 마진을 주장한다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송사가 진행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대응도 해야 하는 만큼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판결이 잘못 나오면 자금까지 묶여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보면 몇몇 점주와 사이가 틀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면 선량한 점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한국피자헛이 기업회생까지 가게 된 것이나 집단 소송에 이르게 된 것 자체가 프랜차이즈로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해야 굴러가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피자 시장이 줄어들고 시장경쟁력까지 잃으면서 빚어진 일이라는 뜻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원에서 2020년 1조5000억원대로 역성장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영업손실 45억원, 당기순손실 50억원을 기록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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