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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요로 위장 이혼했는데… 딸이 ‘엄마랑 모르는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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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를 핑계로 위장 이혼한 아내가 알고 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5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40대 남성 A 씨는 위장 이혼 후 딸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아내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실과 이후 벌어진 일들을 털어놓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A 씨는 “아내와 만나던 중 임신 소식에 결혼을 결심했다”며 고 밝혔다.

A 씨는 결혼 전 장모가 술김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아내의 재혼 사실을 결혼 직전에 알았지만, 임신한 상태였던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을 진행했다.

결혼 후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A 씨는 주말마다 집을 비웠고, 그 사이 아내는 다단계에 빠지며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이자 아내는 “당신이 가장이니까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A 씨는 퇴근 후 대리기사로 일하며 빚을 갚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빚은 점점 늘어날 뿐이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아내는 “우리 위장 이혼하자”며 A 씨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는 연락을 끊었다. 결국 A 씨는 집을 찾아갔으나 아내는 없고 어린 딸만 TV를 보고 있었다. 이후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아내의 제안대로 위장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딸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가 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딸은 “아빠는 애인 없냐. 엄마는 애인 있다. 어떤 삼촌이 엄마랑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를 핑계로 위장 이혼한 아내가 알고 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의 이미지 / JTBC

이에 A 씨는 아내에게 외도를 추궁했고, 아내는 “이혼하고 만난 남자니까 바람이 아니다”라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A 씨는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며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파헤쳤다. 그 결과, 위장 이혼 이전부터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더 큰 문제는 상간남이 딸이 있는 집에서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어린 딸이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 씨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경우 A 씨가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양육권은 부모가 부정행위를 했는지보다는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장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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