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동참해 해당 법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취지를 지지하며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하청.파견노동자 등에 대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중간착취방지법’과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을 발의했다.
산업 변화에 따라 기간제·파견·하청·용역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8.2%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중간착취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 대해 임금비용 분리 지급 및 용도 제안을 통해 임금체불 방지를 목표로 한다. 또한 근로자파견 대가에서 수수료 비율을 제한하고, 파견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논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중간착취방지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법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는 한국 사회를 공정한 사회·정의로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간제·파견·하청·용역 등 고용형태를 이용하여 임금체불 및 차별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차별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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