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로 했다.
6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응답한 시민 가운데 95%는 전동킥보드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보행 중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m/h에서 20km/h로 낮추는 데 88%가 찬성했고, 견인 제도 강화를 찬성하는 시민은 94%에 달했다.
이 같은 서울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접수한 민원은 지난해 기준 14만1347건으로, 2년 사이 약 4.5배 증가했다. 앞서 2021년 기준으로는 3만1353건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해 2019년 134건에서 지난해 500건으로 4년 새 약 3.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명사로 꼽히는 전동킥보드를 규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전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되고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서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시민들의 보행이 방해되는 일이 잦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은 직접 견인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단속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등 부당 행위도 감시하게 된다.
해당 견인 시스템은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오는 2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윤종장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 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와 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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