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군 장교 양 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충격적인 목격자 증언이 알려졌다.
지난 5일 SBS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하게 행동했고 증거 인멸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해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신 훼손을 위해 향한 인근 공사장에서는 충격적인 목격담도 전해졌다.
한 공사장 관계자는 매체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차가 하나 있어서 뭐냐고 (하니까)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고. 안 된다고 현장이니까 나가라고. 차가 빠지는데 차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근처에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또 살해 다음 날 경기 과천에서 화천까지 가는 길도 국도를 택했고, 중간중간 시신 훼손에 쓰인 흉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현재까지 경찰은 파악했다.
다만 아직 흉기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신이 훼손돼 부검에서도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사유로 현직 장교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6일 양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결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양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 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피해 여성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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