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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데일리안 조회수  

中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부과

對中 견제 신호탄…보복 관세 우려도

韓 유리한 상황…中 전기차 수입 유의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그린비즈니스위크에 무인 로봇충전소가 시연되고 있다.ⓒ뉴시스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전기차 1400만대 중 800만대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등 중국은 제1의 전기차 시장이자 생산국이다.

문제는 중국이 국내 판매되는 양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 이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통상 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120만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전체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중국의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EU에 대한 전기차 수출은 140억 달러로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비해 17배 늘어났다.

중국에서 EU로 수출 증가는 EU의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사용을 중단한다는 정책을 비롯한 친환경 정책과 2018년부터 계속된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1974년 통상법 301조 25%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전환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폰데 라인엔(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에 EU 전기차 시장이 중국의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계관세란 특정 국가의 보조금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품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가가 보조금에 상응하는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돼 잠정관세가 올해 7월 발표됐다.

10월에는 최종관세가 확정돼 향후 5년간 BYD 17%, Geely 18.8%, SAIC 35.3%, Tesla 7.8%, 기타 조사협조기업 20.7%, 기타 조사비협조기업 35.3%의 상계관세가 EU의 기존 10% 관세에 더해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중국 전기차는 EU에서 최대 상계관세 35.3%에 더해 기존 10% 관세까지 더한 45.3%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와 관련 세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동 상계관세 부과를 통해 EU의 대중 견제 조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통의 상계관세 조사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기업 신청 없이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첫 직권조사(ex officio investigation)이다.

조사과정에서 독일은 중국에 전기차 공장이 많아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르노(Renault)나 푸조(Peugeot) 등을 보유한 프랑스 등은 중국 견제 입장을 보여 올해 10월 4일 최종관세가 확정되고 10월 30일부터 부과됐다.

중국은 바로 10월 8일 EU산 브랜디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등 EU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향후 EU와 중국은 가격 조정 및 수출제한 등 자발적 약속 합의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당분간 양국 관계에서 최종 상계관세 결정의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번 상계관세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25%가 테슬라, 폭스바겐 등 외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차인데 EU 상계관세 부과대상에는 이들도 포함돼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통상정책과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제 공급망 생산 간 간극을 보여줬다.

또한 전기차 산업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해 각국의 통상법 정책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계속된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통상법 301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와 최근의 100% 관세 부과는 무역전환효과를 우려한 EU의 상계관세 부과로 이어졌고 이는 또다시 10월부터 캐나다의 중국차 100% 관세 부과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상계관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일단 미국과 EU의 중국 견제 통상정책은 전기차 생산 및 수출국인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현재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에 따라 EU와 미국 수출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세가 0%이다 보니 중국 전기차가 EU에서 부담하는 최대 45.3% 관세(상계관세 35.3%+기본관세 10%)와 미국에서 부담하는 102.5% 관세(301조관세 100%+기본관세 2.5%)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EU로의 수출길이 막힌 중국 전기차의 한국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존재한다. 이와 관련 중국 전기차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글/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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