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11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승용차 한 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 9천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 895건 등 총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천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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