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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등 낡은 세제 개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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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등 낡은 세제 개편 속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후반부 진입을 앞둔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낡은 세제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남은 2년 반 동안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에 지지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세표준 부과 및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999년 이후 동결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발표된 내용 이외에 추가 세율 인하 등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상속 세제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체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이라며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이슈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매각해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형태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하는 현행 방식보다 세 부담이 덜하다는 게 특징이다.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등 낡은 세제 개편 속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 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해 경쟁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 발생한 투자·고용 세제 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는데 미국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계속운전이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4+1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저출생) 추진에도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의 일환인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고, ‘계속 고용 로드맵’도 연말까지 완성해 ‘유연화’를 요체로 한 노동개혁도 본격화한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 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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