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드론에 뚫린 軍,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5년간 33건
‘20년 0건 → ’23년 15건 급증, 드론 軍 불법 침입 올해에만 12건 달해
지상작전사령부 2년간 18건으로 가장 많아
허영 의원 “민간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강화 및 드론 공격 대비태세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부대 내 드론 불법 침입이 33건에 달하며, 2020년 0건에서 2023년 15건으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현황으로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7월 기준 12건이며, 군별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건 ▲제2작전사령부 4건 ▲해군 3건 ▲해병대 1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1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33건 모두 대공혐의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건의 경우 군사시설 영상이 녹화되거나 각 부대가 조종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지난해 드론 및 무인기 대응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의 보안성과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드론 침입의 경우 단 한 건이라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법 드론 침입이 급증함에 따라 군사 시설의 절대 보안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해외 공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각 군은 드론 불법 침입에 대한 대응 강화와 더불어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끝/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