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전세사기 예방의 일환으로 세입자 권리인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점유 및 전입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 받는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러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임차인을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A임대인이 B임차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부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동시에 다른 C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D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모르고 계약한 B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본인보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길이 없어 마찬가지인 상태다.
이에 박용갑 의원실은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운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도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명확히 반영되면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도 강화된다”며 “이로써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를 가능케 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감축할 수 있어 행정인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임대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조세채권도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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