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당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채권액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자 일단 회생절차로 채권액 집행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는 5일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조처들은 모두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막는 동시에 회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피자헛은 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전날 법원에 신청했다. 에이알에스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루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자헛은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1985년 서울 이태원에 처음으로 문을 연 1세대 피자 전문점이다. 피자헛이 회생신청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소송과 관련돼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해 부당 이득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채권액이 강제집행되면 피자헛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피자헛은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생 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이 (채권액) 강제집행으로 회사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오연서 기자 /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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