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도 학원 사범이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초등학생 아들 일기장을 본 엄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 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B 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주며 흡연을 강요한 혐의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B 군이 거부하는데도 “담배를 피워보라”며 재차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이러한 행각은 B 군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내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담배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폐는 성인보다 외부 유해 물질에 더 민감해 흡연을 통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독성 물질이 흡수될 경우 폐와 호흡기 발달에 치명적이다. 담배 연기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쳐 집중력 저하와 학습 능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초기 흡연은 중독 가능성을 높여 성인이 되어서도 금연이 어려워진다. 또한, 담배로 인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등 여러 만성 질환 위험이 증가하므로 아동에게 특히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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