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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신축 현장 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사, 감리업체 임직원 등 책임자에게 최고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이 구형됐으며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회사 법인의 경우 현산에 10억 원, 가현에 7억 원, 광장에 1억 원 등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시공사-하청업체-감리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며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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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업체들은 책임 미루기 공방을 주고받았다. 현산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이로써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루면서 재판을 장기화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조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와중 화정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재시공 작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연말께 상가층을 제외한 주거층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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